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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尹, 수갑 채워 나오나?

2025-01-14 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사회부 강보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 <br>Q1. 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 저지선을 뚫고 관저 건물까지 진입하면,그 다음부터는 대통령 체포절차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? <br><br>네, 경호처의 1, 2, 3차 저지선을 체포팀이 뚫어내고 대통령 관저 건물까지 진출에 성공하면 공수처의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면하게 될텐데요. <br> <br>일단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영장 사본을 건넬겁니다. <br> <br>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 절차에 들어가는 건데요. <br> <br>결국 경찰이 경호처의 체포팀 저지 시도를 무력화 하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대통령 관저까지 진입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.<br><br>Q2. 그렇지만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체포 영장 집행에 불응하게 되면 물리력 행사가 가능할까요? <br><br>현직 대통령인 만큼 곧바로 완력으로 제압할 가능성은 낮고요. <br> <br>만약 윤 대통령이 불법적인 체포영장이라는 이유로 체포에 응하지 않으면 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영장 집행에 응하라고 1차적으로는 구두 설득에 나설 것 같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거듭된 설득에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경우, 공수처 수사관들이 부득이 윤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호송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. <br> <br>윤 대통령 변호인이 공수처 검사와 집행 절차를 협의하겠다고 나선다면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Q3. 체포를 할 때 수갑을 쓰기도 하던데, 윤 대통령 체포에 이런 장비가 쓰일 수도 있는 겁니까? <br><br>원칙적으로는 특정 조건이 갖춰져야 수갑을 쓸 수 있게 한 규정이 있습니다. <br> <br>"공수처 지침을 보면 체포영장 집행시 도주, 자해, 폭행, 난동 방지를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사용할 수 있다"고 하고 있는데요.<br> <br>하지만, "필요한 '최소한'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"는 조건이 달려있습니다. <br> <br>최근 오동운 공수처장이 "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키겠다"고 언급한 적도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을 상대로 수갑을 채우거나 포승줄을 채울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. <br> <br>Q4. 전직 대통령들은 어땠나요? <br><br>네, 과거 수사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 노태우, 노무현, 이명박, 박근혜··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하거나 조사에 응했는데요. <br> <br>전두환 전 대통령은 소환 조사에 불응하다 구속영장까지 발부됐고, 고향인 함천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팔짱을 낀 채 검찰로 호송을 했습니다.<br> <br>하지만 모두 수사 당시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,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는 이번이 처음인 만큼 공수처도 체포와 호송 절차를 두고 과거 여러 사례를 검토한 걸로 전해집니다. <br> <br>Q5.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 등에 포착될 가능성도 있나요? <br><br>공수처가 "대통령에 대한 예의"를 말한 만큼 체포된 모습을 노출 시키는 건 최대한 자제할 전망인데요. <br> <br>관저 건물 바로 앞에서 윤 대통령을 호송차에 태울 가능성도 나옵니다. <br> <br>관저 방향을 찍는 언론사 카메라 각도를 보면, 3차 저지선 근처까지는 보이지만 관저 부근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.<br> <br>또 체포 시도 과정이 생중계 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 측의 호송차 동선 등도 실시간으로 노출될 수도 있는데요. <br> <br>호송차 탑승 위치부터 호송과정에 경호처 직원이 동행할 지 등도 현재로선 모두 미정이고요. <br> <br>윤 대통령을 호송차에 태워 과천 공수처로 향하게 되면 경찰이 신속한 호송을 위한 교통신호 조정이나 호송차 주변 경호를 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강보인 기자 riverview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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